고의 유찰로 계약금액 뻥튀기…케이씨코트렐·비디아이 檢 고발

입력 2018-07-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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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공 회처리설비 입찰 담합 제재…과징금 52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한국중부발전 등 3개 발전공기업이 발주한 회처리설비 구매입찰에서 예정가격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고의로 유찰시키기로 합의한 케이씨코트렐과 비디아이가 엄중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담합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케이씨코트렐과 비디아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2억4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해당 법인 2곳과 케이씨코트렐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회처리 설비는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석탄이 연소된 후 부산물로 발생하는 석탄회(Coal Ash)를 시멘트원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설비를 말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이 2013년에 각각 발주한 회처리설비 구매입찰에 참석한 이들 업체는 사전에 예정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수준의 금액을 반복적으로 투찰해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합의한 대로 입찰에서 예정가격 대비 최고 155%에 이르는 높은 금액을 투찰하면서 3건의 입찰이 모두 유찰됐다.

발전공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발전소 건설공정의 차질 방지 등 시급성을 고려해 해당 입찰의 예정가격을 올리고 다시 입찰을 실시했다. 두 업체는 예정가격이 인상되자마자 예정가격(계약금 총 1166억원)대비 99.8% 수준으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담합행위를 한 케이씨코트렐과 비디아이에 대해 각각 23억9000만 원, 28억5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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