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e모저모]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 소년법 개정해야”

입력 2018-07-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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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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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산에서 또래 고교생을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중·고교생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5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고교 2학년생인 A 양을 관악산과 집 등에서 끌고 다니며 때리고 추행한 혐의(공동폭행, 강제추행)로 중학생 B 양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 양의 가족으로부터 지난달 27일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이 같은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A 양은 사건 당일 가족에게 “친구 집에서 자고 오겠다”라고 말한 뒤 연락이 끊겼고, 다음 날 경찰과 통화해 자신의 위치를 알렸다. 가해자 중 1명의 집 앞에서 경찰을 만난 A 양은 당시 온몸에 멍이 들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으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A 양의 가족은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소년법 폐지·개정을 촉구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A 양의 가족은 “가해자 중 1명이 만 14세 미만이어서 소년법상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며 “성인은 구속 수사가 가능한데 학생이라는 이유로 벌을 받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가해 학생 10명 중 주모자 3명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하기로 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청소년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네티즌은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는데, 소년법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네이버 아이디 ‘poor****’은 “요즘 시대에 맞게 소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갈수록 아이들이 잔인해지고 교묘히 법을 이용하는 게 성인과 다름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이디 ‘wneh****’는 “최근 청소년 집단폭행이 잇따르는데 법 처벌을 강하게 개정해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아이디 ‘leej****’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집단폭행해도 상관없고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니 피해자만 숨어다니고, 가해자는 떵떵거리면서 다닐 수 있는 거다”라고 했다. 하루빨리 피해자를 위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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