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깝고 먼’ 국회와 금감원

입력 2018-07-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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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 금융부 기자

“국회 쪽 창가에는 화분을 둬요, 잘 안 보이게.”

금융감독원은 서여의도를 바라보고 서 있다. 금감원 앞은 가로막고 선 건물이 없다. 탁 트인 전망이 일품이다.

하지만 금감원에서 바라보는 서여의도 중심에는 국회가 있다. 싫든, 좋든 금감원에서는 국회를 바라봐야 한다.

최근 만난 금감원 관계자는 그 좋은 전망을 포기하면서까지 국회가 보이는 창가에 화분을 놓는다고 했다. 사무실 풍수지리 핑계를 댔지만, 아마 ‘식물국회’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키가 큰 화분으로 가리려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모든 금융감독은 기본적으로 법에 근거한다. 법이 없으면 감독과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 한데 입법의 과정은 매우 어렵기 그지없다.

최근 P2P업계 연쇄 부실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의 부재’였다. 현재 P2P산업은 분류조차 못해 대부업법을 준용해 감독하는 실정이다. 당연히 빈틈이 생겼고, 부실은 그 빈틈을 타고 흘렀다.

그런가 하면 과도한 입법이 금융당국을 골치 아프게 만들기도 한다.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카드수수료 재산정과 관련해 이미 정치권은 ‘수수료 인상’을 기정사실화 하고, 관련 입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이지만, 법 시행 이후 애프터서비스를 담당하는 건 금융당국이다. 각 이해당사자의 주장과 각종 민원은 동여의도까지 닿지 않는 셈이다.

국회와 금감원 사이의 거리는 약 800m다. 걸어서 10분 거리일 뿐만 아니라 이동하기 편하도록 국회와 금감원 사이에 놓인 여의도 공원 밑을 통과하는 지하보도도 놓여 있다. 그만큼 가깝다.

금감원 창가에 놓인 화분은 치우지 않더라도 입법기관과 감독기관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장벽은 하루빨리 걷어 내야 한다. 그 시작은 식물도, 동물도 아닌 ‘일하는 사람’ 국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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