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대형 보험대리점 임대료 지원 못한다

입력 2018-06-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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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시행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대형 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 간 금전적 공생 관계 단절에 나섰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각 보험사에 GA에 사무실 임대료를 포함한 모든 물적 지원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은 ‘보험사-GA 간 임차지원 금지 관련 문답’을 통해 각 보험사에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금전 지원 금지와 함께 일시적 판매실적 증대를 위한 시상이나 시책도 위탁계약서상 근거가 없다면 전면 금지토록 했다. 또 계약서상 근거를 두더라도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해치거나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면 엄중히 제재키로 했다.

2016년 일부 보험사와 GA가 ‘검은 거래’를 벌여온 사실이 적발된 이후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백화점식으로 판매하는 GA가 특정 보험사의 지원을 받고, GA는 해당 보험사의 상품 판매 목표액을 할당받아 판매하는 문제는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관행이 GA의 보험 불완전판매를 유발하고, 보험사는 임대료와 기타 금전 지원 부담을 보험료에 전가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판단해 제동에 나섰다. 다만, 금융당국은 각 GA의 사무실 임대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미뤄왔다.

앞서 금융위는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4월부터 보험사의 설계사 100명 이상 대형 GA에 사무실 임대료 등 금전 지원을 금지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 기준인 ‘설계사 100명‘은 직전 3개월의 하루 평균 보험설계사 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임차지원 등 계약 체결 당시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이었다가 계약체결 이후 100명 이상으로 늘어나도 임대료 지원 금지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와 GA 간 위탁계약서에 따른 판매수수료 외의 금전적 지원 고리를 완전하게 끊어 투명한 모집질서를 정립하려는 것이 규제의 취지”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우회 지원이라고 판단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GA 소속 보험설계사는 21만8000명으로 전체 보험설계사(41만 명) 가운데 약 53%를 차지했다. 100명 이상 설계사를 보유한 GA는 177곳으로 소속 설계사는 총 17만30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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