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업체, 과장ㆍ허위 광고 중징계 받으면 홈페이지에 공지

입력 2018-05-11 13: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통위, 11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

올해 9월부터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과장 방송으로 중징계를 받은 경우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비자에게 알려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과장 방송으로 과징금 부과나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게시·통지 의무를 모두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중징계를 받은 홈쇼핑 방송사는 홈페이지 접속 후 최초로 보이는 화면에 7일 이상 별도의 팝업창으로 게시해야 한다. 소비자에게는 우편·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유사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한다.

게시·통지 의무를 불이행하면 과태료 500만원, 의무 이행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관계자 중징계 처분의 경우 1년 이내 같은 이유로 위반하면 1억 원 이하 과징금이 매겨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 "이더리움 ETF, 5월 승인 희박"…비트코인, 나스닥 상승에도 6만6000달러서 횡보 [Bit코인]
  • 반백년 情 나눈 ‘초코파이’…세계인 입맛 사르르 녹였네[장수 K푸드①]
  •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최강야구' 출신 황영묵, 프로데뷔 후 첫 홈런포 터트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11: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057,000
    • -0.96%
    • 이더리움
    • 4,659,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730,500
    • -2.99%
    • 리플
    • 786
    • -2.36%
    • 솔라나
    • 226,900
    • -1.18%
    • 에이다
    • 724
    • -3.34%
    • 이오스
    • 1,219
    • -1.77%
    • 트론
    • 162
    • +0%
    • 스텔라루멘
    • 171
    • -0.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3,200
    • -1.9%
    • 체인링크
    • 22,030
    • -1.78%
    • 샌드박스
    • 708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