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성접대 의혹 다시 조사"…본조사 모두 11건 늘어

입력 2018-04-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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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3년 발생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할 방침이다. 또 2012년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본 조사 권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이들 사건과 강압 수사로 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한 뒤 재심 판결을 받은 1999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 등 3건에 대해 추가 본조사를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진행하는 과거사 사건은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을 포함해 모두 11건으로 늘었다.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은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벌어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이른 바 '성로비 스캔들'과 관련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검찰이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검찰이 탈북 화교 출신인 유 씨를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 한 후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가짜 출·입경 기록을 법정에 냈다가 위조 서류임이 밝혀진 사건이다.

검찰과거사위가 권고한 이들 사건에 대한 조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진행한다. 진상조사단은 이들 사건의 수사, 공판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었는지 들여다 본다. 다만 정식 수사권은 없다.

한편 검찰과거사위는 이달 초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 등 5건에 대한 사전 조사를 권고한 바 있다. 이들 5개 사건은 향후 본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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