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출판사 태블릿PC 가져간 TV조선 기자, 처벌 수위는? JTBC '최순실 사태' 등 사례 보니

입력 2018-04-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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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기자가 '드루킹' 김 모 씨가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에 무단 침입해 태블릿PC와 USB 등을 가져간 혐의에 대해 24일 경찰에 출석하는 가운데 그가 받게 될 형사처벌 수준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전날 TV조선 수습기자 A 씨가 변호사와 함께 이날 오후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8일 오전 0시께 파주시 문발동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해당 건물 다른 입주자인 B 씨와 함께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무실에서 태블릿PC와 USB, 휴대전화 등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물건들의 소유가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A 씨가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지에도 눈길이 쏠린다. 만일 A 씨의 불법 침입 및 불법영득의사 등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앞서 2016년 12월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JTBC 기자가 더블루K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가져간 것과 관련, 특수절도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해당 기자는 건물관리인 협조로 사무실에 들어간 점, 태블릿 PC를 입수해 보도한 후 바로 검찰에 이를 제출한 점에 의해 각각 불법침입,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2012년 모 일간지 기자는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에 수차례 몰래 들어가 수사 관련 문건을 가져와 기사를 썼고 결국 1심에서 건조물 침입 및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정 구속된 해당 기자는 2개월 후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었다.

재판부는 당시 "특종을 보도하겠다는 욕심에 보도윤리나 관행을 넘어서는 불법적인 방식을 사용했다"며 "매우 대담한 범행 방식인데다가 횟수도 많아 검찰 수사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TV 조선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23일 메인뉴스에서 공식 사과했다. TV 조선은 "자신을 같은 건물 3층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 중인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이라고 소개한 B 씨가 건물주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사무실에 같이 들어가자고 A 씨에게 제안했다"며 "가져온 태블릿PC와 휴대전화 등은 다음날 사무실에 반환하도록 했고 보도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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