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남경필 도지사 아들,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8-04-19 15: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남경필(53) 경기도지사 아들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지사의 아들 남모(27)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장은 "특히 마약류 수입에 대해 엄벌을 하고 있는데, 남 씨는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몇 차례에 걸쳐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을 수입, 매수하고 소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 씨가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할 때 수사기관이 발견하지 못한 필로폰을 자진해서 제출한 점, 밀수입으로 들고 온 필로폰을 제3자에게 판매하려 하지 않은 점, 다른 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은 있지만 마약범죄는 초범이고, 1심 선고 후 병원에서 마약 관련 전문치료와 정신상담 치료를 받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남 씨는 지난해 9월 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 등을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남 씨는 흰색 셔츠에 검은색 니트 차림으로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선고가 끝나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남 씨는 이내 법정을 빠져나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018,000
    • -0.98%
    • 이더리움
    • 4,514,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0.44%
    • 리플
    • 755
    • -0.13%
    • 솔라나
    • 201,200
    • -3.92%
    • 에이다
    • 667
    • -1.77%
    • 이오스
    • 1,200
    • -1.32%
    • 트론
    • 172
    • +2.38%
    • 스텔라루멘
    • 16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500
    • -1.72%
    • 체인링크
    • 20,900
    • -0.48%
    • 샌드박스
    • 655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