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김 세진 참여연대 ‘영화값 인상’도 태클

입력 2018-04-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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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 꼼수 인상 논란…시민단체, 공정위 조사 촉구

시민단체가 대법원으로부터 통신요금 원가 공개 결정을 이끌어 낸 데 이어 이번에는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CGV와 롯데시네마가 거의 동시에 영화관람료를 인상하자 시민단체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서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15일 “CGV와 롯데시네마의 기습적인 영화관람료 인상은 전형적인 독과점 시장의 폐해”라며 “소수의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만큼, 티켓 가격 인상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따져보기 위해 공정위 신고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참여연대가 제기한 휴대폰 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 요구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등 참여연대가 권력 집단으로 부상하면서 공정위가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참여연대 출신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와 행정부 등 요직에 대거 진입했다.

CGV는 이달 11일 영화관람료 1000원을 인상했다. CGV의 발표가 있고 나서 일주일 후 롯데시네마도 19일부터 1000원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CGV와 롯데시네마 양사의 스크린 점유율은 2017년 기준 약 70%에 달한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2016년에도 멀티플렉스 3사의 연이은 티켓 가격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로 보고 신고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멀티플렉스 3사가 2016년 3월부터 영화관 좌석별·시간대별 가격 차등화 정책을 도입해 관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좌석을 프리미엄으로 지정하고, 관객이 많은 요일과 시간대의 티켓 가격을 인상했다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그 행위가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공동행위에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단순한 가격 인상만으로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멀티플렉스 3사를 무혐의 처리했다. 업체들이 가격 인상 전에 공모했다면 담합이지만 선두 업체를 보고 다른 업체들이 그저 따라 올렸다면 담합이 아니라는 게 공정위의 유권해석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한국의 영화 관람률은 연평균 4.2회로 선진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고, 연간 누적 영화 관객이 2억 명을 넘어설 정도로 가장 대중적인 문화생활 수단이라는 점에서 연쇄 가격 인상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동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기업들이 담합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구두 합의를 하므로 공정위 조사 시 기업의 내부자 신고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담합 인정이 어렵다”라며 “멀티플렉스가 티켓 가격을 인상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가격 인상을 강행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고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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