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언니 박근혜 항소장 제출

입력 2018-04-13 17: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박근령(64) 씨가 언니인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 대해 항소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근령 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에 반대 의사를 밝힐 경우 항소는 기각될 수 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일정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기각된다.

박 전 대통령 측 강철구(48ㆍ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가 1심 선고 후 "항소심,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줄 거라 믿는다”며 항소 의지를 밝힌 만큼 변호인은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 부분 및 그에 따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 "집 살 사람 없고, 팔 사람만 늘어…하반기 집값 낙폭 커질 것"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673,000
    • -2.4%
    • 이더리움
    • 4,582,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704,000
    • -3.76%
    • 리플
    • 773
    • -2.77%
    • 솔라나
    • 218,100
    • -3.54%
    • 에이다
    • 698
    • -3.72%
    • 이오스
    • 1,206
    • -0.66%
    • 트론
    • 166
    • +0.61%
    • 스텔라루멘
    • 16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300
    • -3.65%
    • 체인링크
    • 21,420
    • -3.3%
    • 샌드박스
    • 684
    • -3.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