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언니 박근혜 항소장 제출

입력 2018-04-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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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64) 씨가 언니인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 대해 항소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근령 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에 반대 의사를 밝힐 경우 항소는 기각될 수 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일정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기각된다.

박 전 대통령 측 강철구(48ㆍ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가 1심 선고 후 "항소심,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줄 거라 믿는다”며 항소 의지를 밝힌 만큼 변호인은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 부분 및 그에 따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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