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강력범죄 이어지는 폭력..강도 높은 대책 시급

입력 2018-04-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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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이 폭행이나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면서 정부와 지자체, 경찰청 등이 피해 방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피해 방지를 위한 보다 강경한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발표한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처벌 강화 관련해선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내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정부안을 발의하고, 데이트폭력 처벌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와 경찰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찰청이 지난 3월 전국 경찰서에 데이트폭력 현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지시를 전달했으며 이달 중 ‘스토킹범죄 현장대응 강화 계획’을 시행한다.

피해자 지원은 지난 2월부터 여성가족부가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한 심리치료 지원, 1366 긴급 피난처를 통한 일시보호서비스 등도 시행 중이다.

최근 서울시는 데이트폭력과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2종을 제작해 여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과 도서관, 대학 등에 배포했다. 이들 안내서에는 데이트폭력과 사이버성폭력의 정의와 현황과 유형, 피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절차 등의 정보는 물론 피해 현황에 대한 자료,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지원자 유의사항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당장 데이트폭력 범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는 전무하다. 가정폭력방지 특별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가정폭력과는 달리 데이트폭력은 별도의 법이 없어 통상적인 폭력범죄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그마저도 연인 관계라는 특성상 제대로 처벌이 안 되고 감경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데이트폭력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수차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에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전 방지 대책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반면, 해외에서는 데이트폭력을 엄격하게 다룬다. 미국에서는 1990년 최초로 시행된 ‘스토킹 금지법’이 발전한 ‘여성폭력방지법’으로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영국은 남자친구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 일명 ‘클레어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법은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여성의 이름을 따 만든 법으로 데이트 폭력을 막기 위해 연인의 폭력 전과를 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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