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30대, 졸피뎀 먹여 성폭행... 베트남 도주했다 잡혀

입력 2018-04-09 15: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자발찌를 차고 베트남으로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게 검거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신 모(38) 씨를 긴급체포했다.

신 씨는 지난달 4일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 된 A(20) 씨에게 졸피뎀이 든 술을 마시게 해서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강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

신 씨는 과거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으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돼 보호관찰 대상이었다.

그러나 신 씨는 이달 4일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베트남행 비행기를 탔고, 인천공항을 끝으로 그의 위치정보가 파악되지 않는 것을 파악한 관할 보호관찰소가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베트남 공안에 공조 요청을 했고 신 씨는 현지 공항에서 입국심사 중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됐다.

한편, 법원은 경찰이 재신청한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고 신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최대 노조서 노조 대거 이탈…과반노조 지위 상실
  •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542,000
    • -3.39%
    • 이더리움
    • 2,648,000
    • -3.6%
    • 비트코인 캐시
    • 369,900
    • -1.18%
    • 리플
    • 1,752
    • -3.79%
    • 솔라나
    • 104,300
    • -5.1%
    • 에이다
    • 283
    • -11.01%
    • 트론
    • 492
    • -0.61%
    • 스텔라루멘
    • 312
    • -6.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70
    • -4.52%
    • 체인링크
    • 12,030
    • -4.22%
    • 샌드박스
    • 88.24
    • -5.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