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장 정보보호서비스 부당 계약 뿌리뽑는다…'표준계약서' 마련

입력 2018-03-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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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범위ㆍ세부 수행 내용 명시 의무화…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통한 신속한 분쟁조정

정부부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정보보호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용역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보급된다. 표준계약서엔 부당한 추가 과업지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과업 범위가 명확히 명시돼 합리적인 거래질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계약 내용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서비스의 합리적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0조 3항에 의거, 행정·공공기관용 정보보호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부문에서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을 맺을 수 밖에 없어 계약내용에 정보보호서비스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표준 계약서는 4장 3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정보보호서비스는 정보보안컨설팅서비스, 보안성지속서비스, 보안관제서비스 3개 유형으로 분류됐다.

구체적인 계약서 규정을 보면 앞으로 수급사업자인 보안업체 등 정보보호 기업과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 발주자는 서로 협의를 통해 서비스 유형에 따른 과업의 범위와 세부 수행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 서비스별 과업을 명확히 규정해 부당한 추가 지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발주자 협력 의무 규정도 마련됐다. 발주자는 시스템 변경 시 사전에 통지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현장실사 등에 협조해야 한다.

정보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의 시스템 보호를 위해 수급사업자가 긴급조치와 같은 서비스에 나서야 한다. 그간 사고 발생시 대응조치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정보보호서비스 기업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계약 내용에 대해 양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표준계약서에 담겼다. 이를 통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법원의 판결·중재로 분쟁 해결이 장기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ㆍ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는 정보보호서비스의 세부 유형에 따라 본 표준계약서 중 필요한 조항을 차용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행정ㆍ공공기관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고, 실태를 점검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송정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정보보호서비스 표준계약서를 통해 합리적인 거래질서가 정착돼 선순환적인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보보호서비스 표준계약서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서비스 표준계약서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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