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송비 대납 의혹' 이학수 전 부회장 15일 소환

입력 2018-02-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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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다스의 BBK 투자금 환수를 위한 미국 소송 비용을 대신 낸 혐의로 이학수(72)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15일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미국에서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진행한 소송의 변호인 선임비를 삼성전자가 대신 내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다스는 2009년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AkinGump)'를 선임해 BBK 전 대표 김경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1년 2월 1일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삼성 측이 아무 관련 없는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납한 점을 의심하고 있다. 삼성 측이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소유했다고 보고, 소송비용을 대신 내준 것인지 들여다보고 있다. 실제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을 '뇌물' 혐의 관련해 조사한다고 분명히 했다.

검찰은 다스를 이 전 대통령 소유로 결론 내리고, 이 전 대통령에게 단순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무원이 실소유한 법인이 뇌물을 받았다면, 이를 공무언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뇌물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이 구성요건인 제3자뇌물죄에 비해 입증이 비교적 수월하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단순 뇌물죄 적용 여부를 묻는 말에 "잘 수사해보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입증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특히 2009년 12월 이건희 전 회장을 '원포인트'로 특별사면했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을 상대로 다스 소송비를 지원하게 된 경위와 이 전 대통령 측 요청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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