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빈집정보시스템ㆍ소규모정비 활성화 등…빈집ㆍ노후주택 대응

입력 2018-02-09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규모주택정비법 이달 9일부터 시행…국토부 “도시 기능 회복 기대”

인천시 남구처럼 빈집 밀집 지역은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또한 주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ㆍ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될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지자체가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큰 경우 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처를 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이는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ㆍ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아울러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안도 시행된다. 지자체는 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게 되며 높이 제한, 공지 및 조경 기준 등의 건축 기준은 최대 50%까지 완화된다.

또한 소규모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 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의 건설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매입, 기금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해 본격 사업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내 발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ㆍ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991,000
    • -1.04%
    • 이더리움
    • 4,510,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694,500
    • +0.73%
    • 리플
    • 756
    • -0.4%
    • 솔라나
    • 202,400
    • -3.89%
    • 에이다
    • 668
    • -1.91%
    • 이오스
    • 1,197
    • -1.64%
    • 트론
    • 173
    • +2.98%
    • 스텔라루멘
    • 164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00
    • -2.34%
    • 체인링크
    • 20,860
    • -0.95%
    • 샌드박스
    • 657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