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잘못됐다" 항소심 판단은?...17일 선고

입력 2018-01-15 10:00 수정 2018-01-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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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력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누진제가 잘못됐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6월 처음 승소한 이후 항소심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소비자 정모 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17일 오전 9시 50분로 잡았다.

이 소송은 2014년 8월 법원에 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이다. 정 씨 등은 소송을 낸 지 2년여 만에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전기요금 원가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한전은 이 자료를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 소비자들은 이 사건 이후 연이어 패소하다 지난해 6월 인천지법에서 처음 이겼다.

당시 이 법원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특정 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형평을 잃거나 다른 집단과 상이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전기사용자들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했다.

한전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전기사용자들에게 사실상 강제력을 갖는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었다. 재판부는 "한전은 전기판매사업을 독점하고 있고, 가정용 전력 소비자들은 개별적인 계약조건을 협상하는 것이 금지되고 오로지 한전이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약관에 따라서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누진제 소송을 기획한 법무법인 인강은 인천지법 승소 후 새롭게 참여 의사를 밝힌 소비자들을 상대로 참가비용을 1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다. 기존 소송이 6개월 동안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한 것이었다면 승소 이후 제기한 소송은 청구기간이 5년 이상 10년 이하다. 소가가 올라가면 이에 따른 소송비용도 증가한다.

한편 박모 씨 등 87명이 제기한 대전지법 사건은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누진제, 계절·시간별 차등요금제 등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한전 손을 한 번 더 들어준 것이다.

가정용 전력 소비자 2만여 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은 총 13건이다.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부산지법, 대전지법, 대구지법, 인천지법, 광주지법, 춘천지법, 전주지법, 수원지법 안양지원 등에 계류돼있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47·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13건을 모두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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