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뇌물' 박근혜 재산 추징보전 청구

입력 2018-01-08 1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36억여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8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릴 상황에 대비해 형 확정 전까지 재산을 사고팔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부동산을 매매·증여할 수 없다. 예금 등 동산 역시 처분이 불가능해진다.

검찰은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국고손실,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2억 원씩 총 36억5000만 원 상당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8월 매달 50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을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주도록 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기소 직후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재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536,000
    • -0.07%
    • 이더리움
    • 4,590,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0.5%
    • 리플
    • 766
    • -0.78%
    • 솔라나
    • 213,200
    • -2.11%
    • 에이다
    • 689
    • -1.15%
    • 이오스
    • 1,230
    • +2.07%
    • 트론
    • 169
    • +2.42%
    • 스텔라루멘
    • 166
    • -1.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650
    • -2.25%
    • 체인링크
    • 21,390
    • +0.38%
    • 샌드박스
    • 679
    • -0.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