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집시법 위반’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일반교통방해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오후 2시 ‘MB 국정원 뇌물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외 1,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30분 ‘교비 횡령’ 신구 전 세종대 총장, 업무상횡령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501호
▲오후 2시 ‘MB 국정원 뇌물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외 1,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MB 국정원 뇌물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외1,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1시 ‘폭력시위 주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첫 공판.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MB 국정원 뇌물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외1,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
▲(선고)오전 10시 30분 '이태원 살인사건' 조중필 유족 조송전 외 4, 아더 존 패터슨 외 1 상대 손배소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81호
▲오전 11시 '소음소송 수임료 조작' 변호사 최인호씨 특가법상 조세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오전 10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정흥식 유진메트로컴 대표 외 6명 업무상과실치사 항소심 선고 공판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3차 공판
▲오전 10시 45분 '판결금 140억대 횡령' 최인호 변호사 업무상횡령 항소심 1차 공판
▲오후 11시 50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종욱 외 314, 아모레퍼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14차 공판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5차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뇌물 방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특가법 상 뇌물 등 5차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6차 공
▲오전 10시 이명박, 특가법상 뇌물 등 3차 공판.
▲(선고)오전 10시 '이태원 살인사건' 조중필 유족 조송전 외 4, 아더 존 패터슨 외 1 상대 손배소 선고.
▲오전 10시 20분 '국정원 뇌물 방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특가법 상 뇌물방조 등 4차 공판.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이우현 1
▲오전 10시 '국정농단' 최서원 외 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문수 외 2, 사기 등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17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최영탁 국정원 사이버팀장, 국정원법 위반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법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0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2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주택과 본인 명의 예금,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 원짜리 수표 30장을 뇌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78) 전 총무기획관 등 MB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국정원이 이들에게 특수활동비를 불법 전달한 혐의를 포착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2일 오전 김 기획관과 김희중(50) 전 대통령 1부속실장, 김진모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36억여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8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릴 상황에 대비해 형 확정 전까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던 기존 입장을 바꿔 다음달 5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8일 “오늘 오후, 최경환 의원으로부터 다음달 5일 또는 6일로 소환일정을 조정해 주면 검찰에 출석하여 성실히 수사를 받겠다는 요청을 받았고, 검찰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