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우조선,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아니다"

입력 2017-12-11 11:50 수정 2017-12-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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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협력사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2018년~2019년 89개 협력사에 선박부품 등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상호 협의 없이 약 436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했다며 2013년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내부적으로 정한 생산성향상률을 적용해 산정한 기성시수를 기초로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대우조선은 협력사와 합의를 한 후에 협력사 대금을 산정한 만큼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며 2014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하도급 대금 중 1인당 기성금액(매월 생산 인력 1명당 지급된 금액)은 꾸준히 증가했다"며 "2008년~2009년 1인당 기성금액은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과 비교해 높거나 유사한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대우조선이 협력사들의 요청을 검토해 애초 목표한 생산성향상률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사후적으로 표준 시수를 보정해 결국 하도급 대금 결정에 수급사업자들의 의사를 반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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