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주금공 MBS 대출의 담보증권 인정 기간 1년 연장(상보)

입력 2017-12-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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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을 한은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2018년말까지 1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11월 금통위는 은행이 한은으로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이나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 등을 받거나 소액자금이체의 최종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증권에 주금공 발행 MBS를 포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1일부터 1년간 시행됐고, 지난해 11월 한차례 연장해 이달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 취급과 관련해 MBS를 보유하게 된 은행의 부담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은행의 담보증권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실제 시중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에서 마련한 지급결제분야 국제기준에 따라 차액결제이행용 담보납입비율을 순차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이같은 담보비율은 2016년 30%에서 50%로 오른 바 있고, 추후 100%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치가 종료되는 내년말에는 안심전환대출 취급 관련 은행의 MBS 고유부담이 거의 해소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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