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수능] 지진 발생 시 가·나·다 3단계 대처… 무단이탈 땐 ‘0점’ 처리

입력 2017-11-2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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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일인 23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에서 한 수험생의 엄마가 고사장으로 들어가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짓고 있다. (연합뉴스)
▲수능일인 23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에서 한 수험생의 엄마가 고사장으로 들어가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짓고 있다. (연합뉴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3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180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정부는 16일로 예정됐다가 지진으로 일주일 연기돼 시행되는 수능인만큼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날 오후부터 포항교육지원청에 상주하며 이틀간 수능시험 전 과정을 총괄할 계획이다. 기상청과 핫라인도 구축했다.

시험 도중 지진이 발생하면 수험생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수험생이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시험실(교실)을 무단 이탈하면 '시험 포기'로 간주해 0점 처리한다.

시험 도중 지진이 발생하면 '수능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근거해 기상청 제공 정보를 토대로 '가'~'다' 단계까지 3단계로 나눠 대처가 이뤄진다. 이때는 지진 규모가 아니라 진도가 기준이 된다.

진동이 경미한 '가' 단계에서는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 치르는 게 원칙이다.

'나' 단계는 진동이 느껴지지만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이다. 시험을 일시 중단하고 수험생은 책상 아래도 대피한다. 상황을 확인해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시험을 재개한다. 시험이 중단된 만큼 종료시간도 늦춘다.

'다' 단계는 유리창이 깨지는 등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단 시험을 중단하고 책상 아래도 대피했다가 상황을 확인한 후 교실 밖 운동장으로 대피한다.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순간 해당 시험장의 시험은 무효로 처리된다.

고사장 책임자는 지진 발생 시 기상청 비상근무자로부터 대처 단계를 통보받아 교실 밖 대피 또는 시험 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 부총리는 대피 결정을 내린 시험장 책임자에게는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겠다고 밝혔다.

울진·영덕을 포함해 포항지구 시험장 14곳에는 정신건강전문의를 1명씩 파견한다. 소방공무원 2명과 별도로 119구조대원도 2명씩 추가 배치한다. 소방청은 수능 당일 최초로 전국 시험장에 2명씩 모두 2372명의 소방공무원을 배치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 도중 지진이 일어날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험생 안전과 현장 판단을 최우선에 두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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