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논란 재점화…박창진 사무장, 대한항공·조현아 전 부사장 상대로 소송

입력 2017-11-20 15:17 수정 2017-11-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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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이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회사와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사무장은 사측으로 부터 부당한 인사와 업무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 측이 일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단체인 재단법인 호루라기와 박 사무장은 2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에 복귀 이후 부당한 인사와 업무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법원에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박 사무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14년 ‘갑질의 대명사’로 불리며 국내외에 수많은 논란을 낳았던 땅콩회항 사건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며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부당징계무효확인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라인 관리자로 일하던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승무원으로 강등시키는 대한항공의 행위는 부당한 징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대한항공의 이런 처사는 땅콩회항 사건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재단법인 호루라기 측도 "이미 (한영)방송 A자격을 취득한 박 사무장에 대해 재평가를 통해 B자격으로 강등시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박 사무장이 한영방송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측은 박 사무장과 호루라기 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은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박 사무장은 '객실승무3급'에 해당하는 '사무장'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박 사무장이 라인팀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방송A자격(한국어 방송시험 90점 이상 & 영어 방송시험 90점 이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사무장의 경우 2014년 3월 재평가에서 A자격을 취득하지 못했으며 복직 후 5차례에 걸쳐 시험에 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A자격 합격점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만약 박창진 사무장이 방송A자격을 취득할 경우 언제든 라인팀장 보직에 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 라인팀장 보임 기본 조건을 모두 갖춘 객실승무 인력 중 약 35%가 보임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라인팀장 보임 기본조건을 갖추지 못한 박창진 사무장을 팀장으로 보임해준다면, 오히려 타 직원과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입 승무원이 주로 맡는 일반석 업무만 주로 담당한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면서 "개별 항공편에서 팀장 및 부팀장 직책을 맡은 객실승무원 이외의 팀원들의 경우, 직급과는 상관없이 매 항공편마다 다양한 업무를 돌아가며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소송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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