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탁금지법 '3ㆍ5ㆍ10' 규정 수술…최종안에 관심

입력 2017-11-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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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상한액인 이른바 '3ㆍ5ㆍ10' 규정을 고치기 위해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농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면서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개정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까지는 '3ㆍ5ㆍ10' 규정 개정을 두고 정부 부처, 국회의원별로 의견이 제각각 나뉘었다.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분석' 결과 농축수산인들의 손해를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식사비는 3만원→5만원, 선물비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10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권익위는 식당이 농축수산물을 쓰기에 식사비 상한액 조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17일 권익위와 비공개회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비를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수가 공감했지만, 식사비를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차 농축수산물만 선물비를 10만 원으로 올릴 게 아니라 2차 가공품도 올리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렇다면 굴비ㆍ홍삼ㆍ햄 등 가공품의 종류가 많아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등 의견이 분분했다.

농축수산물 선물비를 10만원으로 올리되, 영구적으로 올리지 말고 2년만 일몰제로 운영하자는 의견도 있다.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다. 이들은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된 청탁금지법에 한 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개정요구가 우후죽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대다수 국민이 개정을 원하는가'라는 의문이 나온다.

정부는 조만간 당ㆍ정ㆍ청 공식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익위는 28일께 대국민보고대회를 예상했으나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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