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첫 재판 "딸을 여기서 만나고 싶지 않다" 흐느껴

입력 2017-11-17 13:59 수정 2017-11-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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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7일 오전 첫 공판을 위해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7일 오전 첫 공판을 위해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중학생 딸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영학은 재판정에서 무기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 심리로 열린 이영학의 첫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은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 본인이 저지른 것이 맞고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하는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영학은 의견서에서 “아내가 보고 싶어 이런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피해자는) 나와 아내가 딸의 친구 중 가장 착하다고 생각한 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제출한 반성문에서 아내 제사를 지내고 싶고 앞으로 꼭 갚으며 살겠으니 무기 징역만 피하게 해달라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묻자 "앞으로 1분 1초라도 딸을 위해 살겠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영학의 변호인들은 심신미약을 거듭 강조했다. 이영학의 변호사는 "이영학이 환각·망상 증세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살해는 우발적이었다"며 "이영학에게 장애가 있고 간질 증세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학은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A 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해 딸과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눈물을 흘렸다. 재판장이 왜 그렇게 우냐고 묻자 이영학은 "아이를 여기서 만나고 싶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학 부녀의 증인 신문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이다.

이영학은 9월 30일 딸을 시켜 친구를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등으로 기소됐다. 이영학의 딸도 아버지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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