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적 사용...엄벌 불가피"

입력 2017-11-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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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공무원이 나랏돈을 뇌물로 제공하고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게 사건의 실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조만간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국가 안보를 위해서 써야 할 특수활동비를 최고위급 공무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검찰이 국가 안보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엄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 본질은 뇌물이 오간 것으로, 관련자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남재준(73)·이병호(77)·이병기(70) 등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은 중한 책임 있는 지위로, 책임은 권한에 비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뇌물 전달자로 개입한 이들이 모두 같은 범죄사실로 구속됐다"며 "형평성으로만 봐도 구속영장 청구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재준ㆍ이병호ㆍ이병기 전 원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매달 5000만~1억 원씩, 총 40억 원을 전달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혹은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박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었다.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과 청와대 간 돈이 오갔다는 관련자들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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