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인천터미널 소송서 최종 승소…“합리적 판결 존중”

입력 2017-11-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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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영업권을 둘러싸고 5년간 벌여온 법적 분쟁이 롯데의 승소로 마무리되자 롯데 측은 '합리적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민사 3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관해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롯데 측은 "신세계가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판결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 안정은 물론 오랜 기간 신뢰관계가 구축돼 온 파트너사가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는 또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38년간 축적된 당사만의 유통노하우로 복합문화공간인 ‘롯데타운’을 인천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설 것”이라며 “현재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를 승계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 측은 향후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7만9300㎡ (2만4000여 평)와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5만6200㎡ (1만7000여 평)를 합친 총 13만5500㎡ (4만1000여 평)에 백화점과 쇼핑몰, 시네마, 아파트 단지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쇼퍼테인먼트가 가능한 인천의 랜드마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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