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땅콩회항·롯데면세점 비리' 대법관 전원 판단 받는다

입력 2017-11-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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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땅콩회항 논란을 빚은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과 롯데 면세점 비리 관련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을 다룬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를 어떻게 봐야할지 여부다. 전합에 회부되기 전 2년 5개월 간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다. 대법원은 심리 기간이 길어지자 당사자들에게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항공보안법 상 항로변경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조 전 부사장을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은 항로변경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법해석상 처벌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조 전 부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이 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은 항공기 안전과 승객 보호"라며 "JFK공항 계류장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항공기가 비교적 안전한 장소에서 토잉카 견인을 받아 22초간 17미터 이동해 정지했으며 최소 승무원수도 유지 했다는 점에서 안전 운항에 미친 영향은 비교적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회항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롯데백화점 입점 로비 대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이사장 사건도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신 이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형법이 개정되기 전 배임수재죄로도 제3자가 받은 돈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신 이사장은 200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에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네이처리퍼블릭 등 3개 업체로부터 총 35억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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