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入사원도 최대 11일 有給휴가” 본회의 상정

입력 2017-11-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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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年次 보장’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116개 법안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고용평등법 개정안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8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한 뒤 자리를 뜨고 있다.(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8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한 뒤 자리를 뜨고 있다.(연합뉴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116개 주요 법안 처리에 나선다.

이날 본회의 상정된 법안에는 ‘신입사원 연차 보장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방안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4개 법안을 심사해 116개 법안을 본회의에 올렸다.

가장 큰 관심을 끌 법안들은 모두 공교롭게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먼저 신입사원 연차 보장법은 신입사원도 입사 첫해에 최대 11일간 유급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 해 휴가에서 차감하는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이 경우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는 매 1개월 일할 때마다 1일씩 휴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이에 입사 첫해에 유급휴가를 쓰려면 다음해에 지급되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미리’ 써야만 했다. 아울러 육아휴직으로 회사를 쉰 기간을 출근으로 인정해 유급휴가 일수 계산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직장 내 성폭력과 관련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 법안은 직장 내 성희롱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관련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피해자 근무지 변경과 유급휴가를 명령토록 했다. 또 인사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주가 조사의무·피해자 보호조치·가해자 징계조치를 하지 않거나 성희롱 조사 관련자가 비밀누설을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한샘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질적 폭력이 드러난 것”이라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방위산업 보호를 위해 방산기술 유출·침해 시 최대 징역 20년(현행15년), 벌금 20억 원(현행 1억5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방산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산업기술 유출 처벌보다 약해 실효성이 작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무허가 채권추심업자 고용을 막고자 이를 고용한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전날 여야 합의에 따라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신설과 헌법과 선거법 개정 논의를 위한 간사단 특위 신설 구성안 등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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