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네이버, 임원제 폐지해도 공시의무 있어”… 네이버측 “지침 따를 것”

입력 2017-09-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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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임원제도를 폐지했지만 전직 임원들에게도 지분 공시 의무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원제도 폐지로 직원으로 편입된 전직 임원들의 경우 실질적인 업무와 권한의 변동이 없다면 소유상황보고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네이버는 올해 1월 임원제도를 폐지하면서 내부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현황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직급을 파괴한다는 명분에 따라 임원제를 없애며 보유 주식 공시 의무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당시 네이버는 필수 임원(등기이사와 사외이사) 7명을 제외한 그 외의 임원 직급을 폐지하며 모두 정규 직원으로 편입했다.

해당 의무는 상장회사 임원이 자사주를 1주라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마다 공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네이버 공시 의무 대상자인 사내 임원은 37명이었지만 현재는 이해진 창업자와 한성숙 대표 등 단 2명이다.

하지만 직원으로 편입된 전 임원들은 현재도 여전히 임원급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진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컨퍼런스콜을 진행하며 회사 전반의 내용을 설명했으며 송창현 CTO(최고기술책임자)는 네이버의 연구개발 자회사인 ‘네이버랩스’ 대표를 겸직하며 자율주행차 개발 등의 사업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들이 실제 업무를 맡고 있더라도 지분 공시 의무를 강제할 수는 없었다. 현행 법규에는 임원이 아니면서 ‘부사장’, ‘전무’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지분 공시 의무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리더’와 ‘총괄’ 등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임원제도 폐지로 직원으로 편입된 전직 임원들이 실질적 업무의 범위와 권한은 임원이면서 직책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자본법 제173조에 의한 임원 지분공시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에 질의했다. 이에 금융위는 “미등기임원이었던 자의 직책 명칭이 리더, 총괄 등으로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의 범위‧권한이 과거 미등기임원일 때와 변함이 없다면 상법상 업무집행지사자등으로서 소유상황보고 의무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ICT생태계의 중추기업으로서 네이버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는 점점 더 커지는데 네이버는 오히려 그것을 회피하고 있다”며 “네이버는 이번 금융위원회의 답변을 통해 확인된 임원 공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사회적 책무 이행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금융위의 해석에 대해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임원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법적인 의무가 없어서 공시를 하지 않았다”라며 “금융위 측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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