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일 금감원 부원장 '변호사 채용 비리'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7-09-13 11: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조 "폐쇄적인 인사시스템 대수술 해야"

'변호사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아오던 금융감독원 전ㆍ현직 임원들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13일 임모 씨를 금감원에 특혜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금감원 김수일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부원장 등은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인 임씨를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당시 최수현 금감원장의 행정고시 동기인 임영호 전 의원의 아들이다.

김 부원장이 실형을 받으면서 더는 자리를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임원은 금감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해임한다.

앞서 김 부원장은 최흥식 원장이 취임 직후인 이달 11일 다른 임원들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폐쇄적인 인사시스템의 대수술 없이는 금감원을 다시 세울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면서 "인사 라인에 집중된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네이버 “지분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
  • 투명 랩 감고 길거리 걸었다…명품 브랜드들의 못말리는(?) 행보 [솔드아웃]
  • 애플, 아이패드 광고 ‘예술·창작모욕’ 논란에 사과
  • 변우석, '럽스타그램' 의혹에 초고속 부인…"전혀 사실 아냐"
  •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 1조 원 날린 방시혁…그래도 엔터 주식부자 1위 [데이터클립]
  • 현대차,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 경기’ 개최한다
  •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507,000
    • +2.4%
    • 이더리움
    • 4,219,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630,000
    • +0.56%
    • 리플
    • 719
    • -0.83%
    • 솔라나
    • 213,500
    • +6.54%
    • 에이다
    • 645
    • +1.42%
    • 이오스
    • 1,143
    • +2.42%
    • 트론
    • 173
    • -0.57%
    • 스텔라루멘
    • 152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300
    • +3.79%
    • 체인링크
    • 19,820
    • +0.2%
    • 샌드박스
    • 621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