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제외… 유치원돌봄·방과후 강사 무기계약직

입력 2017-09-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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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기간제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 등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간제 교사와 7개 강사 직종 중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 1000여 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심의위는 국공립학교 기준으로 기간제 교사(3만2734명)와 학교강사 7종 중 영어회화 전문강사(3255명), 초등 스포츠강사(1983명), 산학겸임교사(404명), 다문화언어 강사(427명), 교과교실제 강사(1240명) 등 3만9616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와 방과후과정 강사(735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돌봄교실과 방과후과정 강사는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에 해당하고, 이미 많은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해 이미 전환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했다.

학교강사 7개 직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교원 양성·선발 체제의 예외를 인정해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초등 스포츠강사는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예외사유로 규정된 점,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도 간 운영방식이 다른 다문화언어강사는 시도 교육청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심의위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강사 직종의 경우 계약 연장 시 평가 절차 간소화,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공립 학교회계직원의 경우 정부 추진계획에 따라 15시간 미만 근로자, 55~60세 근로자 등 약 1만2000명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돼 시도 교육청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학교회계직원은 급식, 교무, 행정, 과학, 특수, 사서 등 분야에서 교육실무와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이다.

교육부 및 교육부 소속기관 6곳의 기간제 근로자 74명 중 45명, 국립특수학교 5곳 기간제 근로자 46명 가운데 44명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확정됐다.

시·도교육청은 지난 7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이번에 심의위가 내놓은 공통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해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에서 정규직 전환 여부를 9월 말까지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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