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 업무·승진제도 개선은 단체교섭 안 해도 돼"

입력 2017-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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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있는 사항만 노조와 협의"

인사발령 시기와 같이 법원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만 단체교섭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1, 2심은 고용노동부가 사법부 구성원들의 합의에 대해 시정명령한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해외주재관 파견 확대, 승진적체 해소와 같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금지 대상이므로 이 부분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근로조건과 관련된 규칙 제·개정 시 사전 의사수렴 △정기 및 보충인사 인사발령 시기 △인사고충 반영 △직장 상사의 인권 침해 및 부당 대우 청원 △각종 행사시 직원 동원 금지 등 5개 조항은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단체교섭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과 같은 결론을 냈다.

법원노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2007년도 단체협약 83개 조항 중 인사고충 반영과 승진적체 해소 등과 관련된 26개 조항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며 시정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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