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법안 대표발의

입력 2017-08-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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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의원 28명 공동발의 참여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투데이DB)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투데이DB)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9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내면서 주장했던 ‘2년 유예론’을 법 개정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해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4개 정당 소속 의원들 27명이 공동발의해 눈길을 끈다.

민주당에선 김영진 김철민 박홍근 백혜련 송기헌 이개호 전재수 의원이, 한국당에선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의원이 서명했다. 국민의당에선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의원, 바른정당에선 이혜훈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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