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11·11 옵션쇼크' 개인 투자자들 또 승소…법원 "소멸시효 안 끝났다"

입력 2017-07-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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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10년 '도이치 11·11 옵션쇼크' 당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고 있다. 아직 소송을 내지 않은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줄소송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투자자 이모 씨 등 16명이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씨 등은 도이치증권과 은행에서 23억84만 원을 받는다.

도이치 측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2010년 당시 '도이치은행의 주식 대량 매도로 코스피200 지수가 급락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해 투자자들이 이미 손해를 인식했다는 것이다. 민법 766조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첫 민사판결이 나온 2015년 11월, 형사판결이 나온 2016년 1월 무렵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은 관련 민·형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도이치증권의 시세조종행위의 위법성과 인과관계 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이 씨 등이 2010년 11월 11일~2011년 8월 19일에 불법행위 요건 사실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도이치증권이 형사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다투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넓게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아직 소송을 내지 않은 투자자들도 다퉈 볼 여지가 생겼다.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도 지난달 투자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를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도이치증권은 2010년 11월 11일 장 마감 10분 전 2조 원대 물량을 쏟아냈고, 코스피 지수는 2.79% 급락했다. 검찰 수사 결과 도이치은행 홍콩 지점과 한국 도이치증권 직원들이 공모해 시세를 조종한 뒤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코스피200 풋옵션(미리 정해놓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을 미리 사들인 뒤 대량으로 주식을 팔아 지수를 급락시켰고, 이때 풋옵션을 행사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국내 투자자들은 1400억 원대 손실을 봤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한국 도이치증권과 상무 박모 씨는 지난해 1심에서 각각 벌금 15억 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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