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가 '사고'……법원 "공무상 재해"

입력 2017-07-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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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에 어린아이들을 맡기고 출근하는 길에 사고로 다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6단독 심홍걸 판사는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심 판사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 판사는 "A씨와 그의 남편은 큰아들(5세)과 작은아들(2세)을 보호해 줄 사람이나 기관이 없어 각자의 직장에 출‧퇴근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자식을 보호자 또는 보호기관에 맡기는 것은 출‧퇴근에서 필수불가결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두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출근하는 것은 영유아를 가진 보통의 맞벌이 직장인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양육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심 판사는 "자녀의 양육방식은 다양해서 그중 최고 내지 최선의 방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심 판사는 "자녀양육은 국가의 문제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고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필요한 재원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 등이 있다"고 했다.

경남의 한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어린아이들을 친정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다가 남해군 창선면 인근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다. 빗물에 미끄러져 반대방향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이다. A씨는 이 사고로 골반 골절과 간 손상 등을 입었다.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공단 측은 '정상적인 출근 경로를 벗어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수년 동안 출근길에 자녀들을 집에서 약 10km 떨어진 친정에 데려다주고 출근을 해왔다"며 같은 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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