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실효성 논란 재점화]“기관 공매도로 개미만 피해” vs “순기능적 측면 무시 못해”

입력 2017-07-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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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공시과열 지정제 도입했지만 요건 까다로워 실효성 의문전문가들 “버블때 가격 제자리 찾아줘… 불공정 거래가 문제”

지난해 한미약품 사태와 올해 엔씨소프트 사태로 공매도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기관의 공매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매도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순기능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며 공매도 폐지에 대해 더욱 신중한 입장이다.

공매도란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실제 주가가 하락하게 될 경우 싼값으로 다시 사들여 주식을 갚는 투자 기법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어 공매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매도 = 우리나라의 공매도 제도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국내에서 공매도가 처음 가능해진 것은 1969년 신용융자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다. 하지만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실질적으로 이용된 건 1996년 9월 기관투자자들에게 대차거래를 허용해주면서부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이후 국내에서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2009년 6월부터 비금융주에 대해 공매도를 재허용한 이후 2013년 11월에는 금융주에 대해서도 공매도를 다시 허용했다.

공매도 역사는 짧지만 매년 공매도 규모는 빠르게 증가해 왔다. 2005년 5조 원대에 불과했던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거래금액은 2011년 30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16년 60조 원을 넘어섰다. 불과 10년 사이에 10배가량 몸집이 커진 것이다. 올해도 대차잔고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50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어 사상 최대치의 공매도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매도 규모가 커지면서 정보 취득의 열세에 놓여 있는 개인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기업들 역시 악의적인 공매도 이용 세력에 놀아나기 쉬워지면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표적으로 2013년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2년간 지속된 공매도에 대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전량 외국계 기업에 매각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적이 있었다. 당시 국내 바이오 산업의 최강자로 자리 잡은 셀트리온이었기에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컸다. 하지만 이후 기업들에 대한 공매도 공격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한미약품 사태를 비롯해 올해 엔씨소프트 등 여전히 공매도 세력에 기업들이 시달리고 있다.

◇규제 실효성 의문… 전문가 “운용의 묘 살려야” =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이 각종 공매도 관련 규제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 면에서는 의문 부호가 찍힌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해 6월, 올해 3월 각각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와 공매도 과열지정제도를 도입했다. 공매도 공시제도의 경우 개인투자자가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3영업일이 지나야 하지만, 이미 기관투자자들이 판을 다 쓸어버리고 난 뒤이다. 또 증권사들끼리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공매도에 합세하는 경우도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 이름으로 공시하므로 공매도의 실제 주체를 알기 힘들다”면서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공매도 당사자일 경우가 많은데, 정작 공시는 공매도를 중개한 증권사 이름으로 낼 뿐”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과열지정 제도 역시 지정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매도 과열종목은 당일 거래에서 공매도 비중 20% 이상, 공매도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두 배 이상 증가, 전날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 때문에 제도 시행 이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단 8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관계자는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많이 끄집어내기 힘든 구조”라며 “또 과열종목이 해제된 이후 공매도가 다시 활개를 치는 경우가 많아 공매도를 규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들어 공매도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하나둘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코스닥 시장에 한해 공매도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시 전문가들은 공매도에 대한 문제가 아닌,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좋은 정보든 나쁜 정보든 주가에 빠르게 반영되어야 한다”며 “악재가 제때 반영되지 않을 경우 주가에 버블이 발생해 그 피해는 결국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측면에서 공매도는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불공정한 거래에 있다”면서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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