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월세 내 마음대로…트러스트 부동산, 새 임대차 서비스 출시

입력 2017-07-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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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부동산이 보증금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주택임대관리 서비스를 새롭게 내놓는다.

12일 트러스트부동산은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 및 월세 조건을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는 '트러스트 스테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자금 사정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집주인(임대인) 여유자금이 생기면 트러스트 측에 보증금을 원하는 만큼 반환하고 월세 비중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월세를 덜 받는 대신, 그만큼 보증금을 늘려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6억 원에 월세 50만 원을 받고 있는 집주인이 월세를 높이고 싶을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 5억 원, 월세 70만 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때 전월세전환율은 연2.4%다. 반대로 1억원이 필요한 경우 보증금 7억 원에 월세를 10만 5000원으로 변경하면 된다.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고시 기준금리에 3.5%를 더한 연4.75%다. 1년치 월세를 선불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

세입자(임차인)도 자금 사정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변경할 수 있다. 보증금 6억 원에 월세 50만 원을 내고 있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1억 원 높이고 월세를 줄이고 싶을 때 7억 원으로 보증금을 변경하고 월세를 30만 원으로 낮추면 된다. 전환율은 연2.4%다. 반대로 1억 원이 필요하다면, 전환율 연4.75%를 적용해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89만 5000원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트러스트가 집주인과 세입자의 매개자로 거래 당사자가 돼 양측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원할 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월세를 구하는 집주인과 세입자는 물론 현재 전·월세를 살고 있는 집주인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고, 보증금·월세 비중은 계약시점뿐 아니라 임대기간 중 어느 때든 변경이 가능하다

트러스트 관계자는 "집주인은 세입자가 월세를 체납할 염려로부터 해방되고, 세입자를 직접 찾지 않아도 트러스트를 통해 신규 세입자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며 "또 세입자는 임대기간 동안 묶여 있던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며, 보증금 반환은 은행이 지급보증한다"고 전했다.

정식 서비스는 내달 시작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사전 예약한 집주인과 세입자는 1년치 서비스 이용료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가입을 신청하면 트러스트가 심사 후 승인 여부를 알려준다.

서비스 이용료는 집주인의 경우 보증금·월세 비중을 변경하거나 1년치 월세를 선납 받을 경우 그 때부터 월세의 5%(부가세 포함)를 내면 된다. 세입자는 매년 연평균보증금의 0.22%(부가세 포함)를 이용료로 지불해야 하며, 임대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납부하면 된다. 부동산 거래 시 법률자문 수수료는 무료이고, 은행 지급보증 수수료도 트러스트가 부담한다.

트러스트는 이번 서비스에 앞서 자금유용이나 금융사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책을 함께 마련했다. 지난 6월 제휴를 맺은 전북은행이 현금관리기관이 돼 계좌 전체를 통제하고 지급보증을 하게 된다. 이후 트러스트 계좌로 이루어지는 모든 현금 유출입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미리 등록한 계좌로만 가능하도록 금융 IT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월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세입자와, 월세 수입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집주인의 니즈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라며 "이번 서비스가 소비자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일조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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