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가 법원에 달려간 사연은

입력 2017-07-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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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가 법원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회생 중인 기업들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 ‘스토킹호스’ 제도 도입으로 법원 주도 매각의 문턱이 한결 낮아진 영향이다.

11일 IB업계에 따르면 이달 25일 열리는 PEF협의회에는 정준영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가 특별 초청돼 스토킹호스 등에 대해 강연한다. 정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STX조선해양과 송인서적 등 매물로 주목받는 회생기업의 관리를 맡아왔다. 지난달에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대표가 서울회생법원 ‘워킹런치’에 참여해 법관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PEF들은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 스토킹호스 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그간 법원 주도 매각 절차는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가 많아 까다롭고 실패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스토킹호스는 PEF들이 주로 해온 ‘프라이빗 딜’ 성격을 일부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스토킹호스는 수의계약과 공개매각 방식을 접목한 매각 방식이다. 예비 인수자를 수의계약으로 정한 후 경쟁입찰을 추가로 받아 가격에 공정성을 기하고 계약 성사 가능성도 높인다. 이 과정에서 수의계약자에게는 유사시 계약해지 비용을, 경쟁입찰자에게는 실사비용 등을 보전해 준다.

한 PEF 관계자는 “법원 딜은 절차가 많아 매각 검토 단계에서도 변호사나 회계사 선임 비용 등이 많이 드는데 국내 PEF의 펀드들은 대체로 최종 인수 실패 시 이러한 비용을 펀드 자금으로 쓸 수 없다”며 “절차나 비용 문제만 조금 나아져도 PEF의 회생 딜 참여가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법원과 주관사가 짜놓은 매각 구조에 맞춰 인수자로 참여해야 했던 것과 달리 스토킹호스에서는 인수자가 원하는 매각 조건을 제시·비교하는 경매절차도 가능하다. 블라인드펀드(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모으는 펀드)가 아니면 사실상 회생 딜 참여가 어려운 PEF들이 회생 기업의 공장이나 토지 등에 프로젝트펀드로 분할인수하는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기업 정보 공유나 회생기업의 분할 매각 등에 제한적인 것은 스토킹호스와 별도로 M&A시장 참여자들과 풀어야 할 숙제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회생기업을 국가 경제나 공공성에 맞게 정상화하는 데 가치를 두기 때문에 정체를 모르는 PEF에 무조건 기업 정보를 주거나 분할 매각하는 방식에 동의하긴 어렵지만 회생기업들에 더 많은 시장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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