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초과 판매로 좌석 부족시 항공사 직원 먼저 내린다

입력 2017-05-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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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수속 시 위협적인 행동 하는 승객 탑승 거절할 수 있어

내달부터 항공권 초과판매 시 승객이 내려야 하는 경우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탑승한 승객 중에서 대상자를 정하도록 규정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7개 국적 항공사들과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항공사에 유리하게 적용돼 왔던 불공정 국내선 항공운송약관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우선 최근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사의 승객 강제하기 사건을 계기로 초과판매 시의 강제하기와 관련해 하기 대상 선정 방법을 명확히 했다.

초과판매란 항공사가 예약취소에 대비해 항공편의 이용 가능한 좌석수보다 더 많은 좌석을 판매한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 따라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의 일부가 탑승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신광호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지금까지는 초과판매 시 약관에 규정이 없어서 항공사에서 알아서 했는데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사 사건을 계기로 이번에 약관에 규정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초과판매로 인해 좌석이 부족해 탑승이 안 되거나 비자발적으로 비행기에서 내려야 하는 경우 안전 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을 우선 내리도록 했다.

이후에도 하기 대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탑승한 승객 중에서 대상자를 정하도록 했다. 다만 유·소아를 동반한 가족이나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하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에서 초과판매에 따른 피해는 2015년 3건, 2016년 2건, 올해 1분기 4건으로 많지 않다. 지난해 7월부터 초과판매에 따른 탑승 거부 시 배상기준이 의무화됐고 이를 위반한 항공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일부 항공사에서 위탁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될 경우 일률적으로 kg당 2만원을 배상한도로 정해 놓았던 것을 국제기준에 맞게 여객 1인당 1131SDR(약 175만 원 상당)로 한도를 높였다.

항공권 구입 이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뀐 약관에 대해서는 이미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운송약관이 변경되면 여행 출발 당일 기준으로 적용했다.

국토부는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특별한 도움이나 휠체어 등 장비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승객이 사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보한 경우 항공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제공을 거부할 수도 없도록 했다.

아울러 탑승수속 시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승객은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내 난동을 벌이는 승객은 하기 및 고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된 항공운송약관은 5월 중 마무리해 내달부터 시행된다. 국제선은 하반기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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