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부처간 신경전 벌이다가... 결국 차기 정부로

입력 2017-04-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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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피해업종 실태조사 결과에 권익위 “못 믿겠다 발표 마라” 제동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을 중단했다. 경제부처의 적극적인 개정작업이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부처 간 논의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서다. 따라서 김영란법 개정은 차기 정부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2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경기침체 극복과 자영업자 보호 차원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작업을 추진했으나, 더 이상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지시하에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이 정한 3만 원(식사)·5만 원(선물)·10만 원(경조사비)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인식한 뒤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는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을 다룬 데 이어 지난 2월 23일에는 내수 활성화 관계장관회의까지 안건이 상정됐다. 하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처 간 논의가 중단됐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이어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중소기업청이 1차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한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그렇지만 권익위에서 중기청 자료는 객관적이지 못해 신뢰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그는 “권익위에서 중기청의 1차 실태조사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며 “중기청도 권익위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에 일단 1차 실태조사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권익위는 중기청의 1차 실태조사에서 문제점이 있어 보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경제부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기 위축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같이 검토하겠다는 게 권익위의 입장이었다”며 “지난 2월 중기청에서 내놓은 실태조사도 문제가 있어 보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권익위 내부적으로도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해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처 간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어느 부처에서도 청탁금지법 시행 영향과 관련한 객관적 자료를 내놓은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부처 간 논의가 중단되면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관련 업종의 소상공인 피해 확대도 우려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농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화훼업종도 폐업하는 곳이 심각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경제부처와 권익위가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청탁금지법 개정은 지난 2월 관계장관회의 논의 이후 2개월 넘게 표류해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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