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운영 절차, 업계ㆍ시민 의견 반영한다

입력 2017-04-20 08:45 수정 2017-04-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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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신설된 서울회생법원이 금융당국 등 관련 기관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원 운영 방식을 정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회생법원은 1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회생·파산 절차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재판규범을 제정하는 데 반영하기로 했다. 법원 내부 규정을 만드는 데 일반 시민들의 생각을 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생법원은 모은 의견을 토대로 안을 수정한 뒤 5월 중순께 전체 판사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만드는 규칙은 회생법원이 심리할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조사위원이나 파산관재인의 선임방법과 인수합병(M&A) 과정 등 법인회생ㆍ파산부터 개인회생ㆍ파산까지 재판 운영의 틀을 세운다. 회생법원의 역점사업인 '뉴스타트 상담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들어있다. 정보가 필요한 채무자나 채권자 등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센터다. 과거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시절에도 규칙이 있었으나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만들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았다.

회생법원은 내부에서 의견을 받는 동시에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얽혀있는 금융위원회와 전국은행연합회에도 의견을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무사협회 등 법조계 의견도 받는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제안도 반영하기로 했다. 그밖에 △중소기업청 △한국경영자총협회 △예금보험공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총 19개 단체와 기관에 공문을 보냈다.

이처럼 여러 통로를 통해 의견을 받는 것은 '전문법원'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회생ㆍ파산절차 곳곳에 전문가의 손길을 담겠다는 의도다. 공정한 절차를 담보하는 측면도 있다. 의견을 반영해 만든 규칙을 공개하면 재판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 당사자인 시민과 금융당국 등의 의견을 반영했기에 절차 진행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도 줄일 수 있다는 판단도 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법률처럼 체계를 만들었다"며 "조직적으로 만들어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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