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P플랜 준비 90% 완료…법원과 조기종결 공감대 형성”

입력 2017-04-10 19:09 수정 2017-04-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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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P플랜(회생형 단기 법정관리) 준비 90% 마쳤다.”

정용석 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 부행장은 10일 오후 산업은행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는 17일과 18일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 재조정안이 부결되면 21일 4월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P플랜을 즉시 신청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 부행장은 “통상 회생이 진행되면 조사보고서, 채권신고서 작성 등의 절차를 밟는데 1개월 전부터 이를 준비해 왔다”며 “현재 회생계획안의 진척률은 90% 수준으로 P플랜에 돌입하게 되면 가능한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P플랜 시 대우조선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될 법원과도 빠른 회생 종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산은은 지난 1월부터 회생법원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처음 시도하는 P플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P플랜은 자율 협약과 법원 주도 법정관리를 결합한 형태다. 이에 현재 자율적 채무조정에서 사채권자들이 반발하는 것처럼 P플랜에서도 채권자 간 이견으로 신속하게 종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 경우 기존 법정관리 절차와 다를 것이 없어 대규모 선수금환급보증 반환(RG콜) 요구가 일어날 수 있다.

정 부행장은 “법정관리로 가면 금융채무뿐 아니라 여러 채무에 대해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채권자의 의사가 지금처럼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며 “회생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추산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P플랜을 밟을 경우 국민연금을 비롯한 회사채권자와 기업어음(CP) 보유자의 채권 회수율은 10% 수준이다. 회사가 청산될 경우 회수율은 6.6%로 떨어진다. 반면 자율협약 시에는 보유 채권의 50%를 출자전환하고 남은 절반을 3년 유예 후 상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열린 32개 주요 채권기관 상대 설명회에서 사채권자들은 3년 후 회사의 계속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만기를 유예한 회사채의 우선상환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부행장은 “산은과 수은이 투입하는 2조9000억 원에 설정된 우선상환권은 별도의 물적 담보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 과정에서 미이용 현금 흐름이 생길 경우 먼저 갚겠다는 합의를 한 것뿐”이라며 “회사채에 이를 똑같이 설정해 달라는 것은 상식선에서는 물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산은에 제시한 출자전환 비율과 가격 재산정 등 채무조정 수정안 수용 여부와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 정 부행장은 “국민연금이 산은과 대화를 원한다면 17일 전까지 얼마든지 응하겠지만 앞서 수정을 요구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산은은 국민연금이 사채권자 집회에서 기권하는 것 역시 채무재조정 ‘반대’ 결론으로 설정하고 P플랜 돌입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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