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칼럼] 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드 데이터 혁명이다

입력 2017-04-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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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국가 경쟁력은 융합 제도와 기술로 결정된다. 이 중 제도가 기술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한국과 중국의 4차 산업 경쟁력 차이를 보면 명확해진다. 중국보다 6년 일찍 기술 개발한 핀텍과 15년 앞섰던 디지털헬스케어의 추락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였다. 그런데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은 개별 기술 개발에 집중된 과거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제도의 핵심 정책을 살펴보자.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클라우드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이 4차 산업혁명의 최우선 국가 과제다. 3차 산업혁명이 서버 데이터 기반 혁명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드 데이터 기반 혁명이다. 서버가 기업과 조직에 내재하는 소유의 관점이라면 클라우드는 외부와 개방 협력하는 공유의 관점이다. 개방 협력하는 국가와 각자도생 국가의 차이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한다. 그런데 한국의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트래픽이 OECD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한국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 후진국임을 의미한다. 클라우드에 축적된 빅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국가 자산이요, 경쟁력이다. 인공지능의 능력은 데이터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왜 클라우드 중심의 4차 산업혁명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가 살펴보면, 놀랍게도 국가가 서버 기반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의 전환 장벽임이 드러난다.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문제를 살펴보자.

우선 개인정보 사례를 보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완고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주장하는 국가다. 개인정보 정책은 보호와 활용의 균형이다. 개인정보 수집 규제는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그지 않겠다’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철저한 보안 유지 조건하에 클라우드에 축적된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이미 2015년에 한 차례 제출된 혁신 법안이 폐기된 이유는 과거 국가 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가 너무 많았고 지금도 완전히 보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첫 단추는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정부 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정보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오남용에 대한 일벌백계(一罰百戒)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산업정보 사례를 보자. 미국의 GE가 주도하고, 이미 250개 이상 기업들이 참여하는 산업 인터넷 플랫폼인 프레딕스(Predix)는 클라우드에서 공통적인 응용 모듈을 공유해 혁신을 가속화 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1만 개 스마트 공장들은 클라우드에 기업 데이터를 올리는 것을 우려한다. 클라우드에 보관된 데이터가 클라우드 운영 기업 혹은 정부 기관을 통해 유출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신뢰의 부족과 개방 협력의 저조함이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다. 전체 소프트웨어의 10% 미만인 자사의 데이터와 서비스만 처리하면 되는 미국과 90% 이상을 각자도생해야 하는 한국의 소프트웨어 경쟁 결과는 물어볼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대기업, 국가정보원과 같은 공공기관의 철저한 보안 유지 책임과 기업의 전향적 자세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산업 물꼬를 틀 수 있다.

세 번째로 공공정보 사례를 보자. 정부의 각 부처는 클라우드 활용이 원천 봉쇄되어 갈라파고스화하고 있다. 세종시 이전 이후 정부 생산성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의견들이 있다. 고위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의 업무가 단절된 결과다. 스마트 워크의 출발점인 클라우드 활용이 차단돼 있다. 미국의 정보기관과 국방부도 클라우드를 활용한다. 클라우드의 정보 보안이 분산 서버보다 우월하고 이제는 블록체인 기술이 보안을 견고화한다.

그런데 한국의 공공기관에는 보안 명목으로 클라우드 사용이 금지돼 조직 내부는 물론 국민과도 차단돼 있다. 국가 경쟁력이 추락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차단이라고 단언한다. 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드 데이터 혁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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