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금융투자업체 209건 적발

입력 2017-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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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A씨는 작년 5월 B스탁으로부터 “투자금의 10배까지 자금을 빌려준다”는 전화를 받고, 본인 자금 249만원 대여 받은 2000만원을 가지고 업체가 제공한 대여계좌 및 HTS를 통해 주식을 매수했다. 하지만 주가가 하락하자 B스탁은 일방적으로 주식을 매도한 후 HTS를 차단했다.

인터넷 홈페이지, 까페 블로그 등을 통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 금융투자업체 209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43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183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209건은 2015년 501건에 비해 58% 감소한 것이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전환되는 등 교묘화‧음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 금감원 제공
▲자료 = 금감원 제공

전체 불법 금융투자업체 중 90%가 넘는 곳이 비적격 투자자들을 유인한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로 조사됐다. 이들은 선물 옵션 투자자에게 소액증거금(예: 50만원)을 입금하면 증권‧선물회사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선물옵션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유혹해 대여게좌를 이용하도록 영업했다. 아울러,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 등에게는 ‘투자액의 10배까지 대출’, ‘우량 투자중개업체를 알선한다’면서 투자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금감원은 거래 전 대상 금융회사가 정식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소액의 증거금으로 가능한 선물·옵션거래 △수수료 면제 △고수익 보장 등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광고는 불법영업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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