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할인점 '빅마켓' 판촉비용은 납품업자 부담… 롯데쇼핑 과징금 부과 잘못"

입력 2017-03-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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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마켓 금천점(이투데이DB)
▲빅마켓 금천점(이투데이DB)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 '빅(VIC)마켓'을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시식행사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과징금 수십억 원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롯데쇼핑은 이미 납부한 과징금 13억 9000만 원을 받게 된다.

롯데쇼핑은 창고형 할인점 '빅마켓'을 유료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2013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빅마켓' 금천점 등 4개의 점포에서 시식행사 1456회를 실시하면서 아워홈 등 149개 납품업체에 16억 530만 원을 부담시켰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려면 행사 전에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은 납품업자들 중 일부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했고, 인건비는 납품업자가 모두 부담하기로 했으며 인건비를 제외한 다른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빅마켓'과 유사한 형태의 롯데쇼핑 소속 롯데하이퍼마켓은 국내 3대 대형마트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납품업자들은 롯데쇼핑과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 대체거래선 확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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