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택시' 우버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 구형…우버 창업자 불출석

입력 2017-03-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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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택시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계 1위 차량공유회사 우버의 국내 법인에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의 심리로 22일 열린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우버코리아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우버코리아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위법한 사항을 시정해서 적법하게 영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개인택시조합의 고발로 시작된 사건이지만, 현재 당사자와 합의에 이른 점도 설명했다.

변호인은 "영업 자체가 반사회적인 게 아니라 정책적 목적에 의해 처벌대상이 된 사실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했다. 우버코리아 측 대리인도 "우버는 저희 기술을 통해 항상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모든 걸 시정하고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함께 기소된 우버 창업자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41ㆍ미국)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라닉 측이 송달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강제적으로 나오게 할 수는 없다"면서 "우선 재판을 연기하고 다음 기일에 다시 사법공조를 하거나 칼라닉을 소환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칼라닉이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자 미국 사법당국에 공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미 법무부는 우버 영업이 미국에서는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우버코리아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다.

칼라닉과 국내 법인인 우버코리아, 렌터카 업체인 엠케이코리아 등은 2013~2014년 사업용 차량으로 여객 운송업을 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우버는 2013년 8월 엠케이코리아와 총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국내 사업을 시작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면허와 등록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법원은 렌터카 업체 엠케이코리아와 이 회사 대표 이모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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