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 ‘하루 5만 원’으로 오른다

입력 2017-03-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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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인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5만 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의 상한액을 4만3000원에서 5만 원으로 16.3% 인상했다.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결함이 있는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부품의 결함 건수·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자동차 제작자 스스로 리콜하도록 하던 것을 환경부 장관이 직접 리콜을 명령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기후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냉매(冷媒)를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냉매회수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황 함유 기준을 초과한 연료를 판매하는 경우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도난·밀수출, 부정환급 우려가 큰 물품은 수출신고 전 보세구역에 반입하도록 하고, 통관된 물품이라고 해도 품질 등을 허위·오인해 표시하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 조치하도록 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항공기를 운항하면서 배출량이 증가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에 대해 배출권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기존에는 외국에서 이뤄진 외부사업에서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내 기업의 외국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 6월 1일 이후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토록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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