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소액주주 첫 재판…"고의 늑장공시는 불법" vs "공시규정 지켜"

입력 2017-03-16 17:34 수정 2017-03-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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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소액주주들이 '늑장공시'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고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첫 재판에서 "고의적인 공시 미루기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 측은 "공시 규정상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16일 한미약품 소액주주 임모 씨 등 127명이 회사와 이관순 전 대표, 김재식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늑장공시를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주주들은 한미약품이 일부러 호재성 공시를 장 끝난 뒤에 하고, 악재성 정보는 다음 날 개장 뒤에 공시했다고 주장한다. 주주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제하의 윤제선(32ㆍ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지난해 9월 29일 장이 끝난 뒤 호재성 공시가 나오고, 그 다음 날 새벽에 회사가치가 비약적으로 상승했다는 애널리스트 보고서 수십 개가 나왔다”며 “그걸 믿고 원고들이 주식을 샀다”고 말했다. 언론 등에서도 한미약품이 제넨텍과 1조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 체결이 취소됐다는 악재성 공시는 곧바로 하지 않고 다음 날 장 개시 때까지 미뤘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한미약품 측은 공시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한미약품의 대리인은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이 최종 해지된 게 지난해 9월 29일 밤 7시 6분"이라며 "공시 규정상 다음 날인 9월30일 오후 6시까지만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자율공시 대상은 사유발생 다음 날까지만 공시하면 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규정만 지키면 위법이 아닌 건지 모르겠다"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야 할 부분도 있어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빨리 공시하지 않으면 미공개정보가 새어나가 내부자 거래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미약품 직원은 미공개정보를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한미약품 측은 주주들의 손해와 공시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폈다. 대리인은 "기본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공시와 상관없이 회사를 보고 주식을 샀을 거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액주주 측에 손해액을 각각 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거래소 등에서 공시 발표 시점의 주가변동상황 등 자료도 확인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5월 18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9월 29일 장 마감 뒤인 오후 4시 30분께 미국 제약사 제넨텍과 1조원 상당의 표적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호재성 공시를 냈다. 한미약품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5~6% 뛰었다. 30일 개장 직후에도 5% 급등세를 보이던 주가는 오전 9시 29분께 악재성 공시가 나오면서 급락했다. 지난해 7월 베링거인겔하임과 체결한 8000억 원 상당의 계약이 무산됐다는 내용이었다. 한미약품 주가는 이날 18.06% 급락했다. 소액주주들은 "한미약품이 고의로 공시를 미뤄 손해를 봤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한편 소액주주들이 낸 단체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 2건 계류 중이다. 주주들을 대리하는 윤 변호사는 다음 주 중 추가로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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