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전안법 시행, 개별 생활용품에 차등 적용해야”

입력 2017-02-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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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영세 소상공인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개별 생활용품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차등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사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 이해관계자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 1월 28일 시행한 전안법이 다품종, 소량생산 또는 영세제조업 기반의 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 그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는 당연히 강조돼야 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사회적 비용이나 원가의 상승으로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해 위험성이 낮은 의류ㆍ잡화는 자율규제에 맡기고 위험성이 높은 제품은 강력히 규제하되, 다만 인증에 필요한 비용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 의원은 위험을 유발시킨 주체에 따라 그 책임이 비례해야 하므로 위험한 제품을 제조한 자가 1차적 책임주체이며, 유통업자는 문제 발견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위험을 확산시킨 점에 대한 고의 과실을 따져 책임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병행수입ㆍ구매대행 등 현실적으로 KC인증을 받기 어려운 수입ㆍ서비스업종과 관련해 “원제조국의 인증절차를 통해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내 KC인증 절차를 재차 밟을 필요 없이 동일제품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간소한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전안법에 대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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