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6등급 이용 가능… 자영업자도 혜택받는다

입력 2017-01-16 12:00 수정 2017-01-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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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ㆍ새희망홀씨ㆍ바꿔드림론 문턱 ↓ 지원한도 500만 원 ↑

늦어도 올해 6월부터는 신용등급 6등급도 미소금융 신청이 가능해진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연소득 요건은 현재보다 500만 원이 상향된다. 특히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는 지원한도가 각각 최대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2017년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요건은 완화하고,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미소금융 지원 대상이 기존 신용등급 7등급에서 6등급으로 확대된다. 미소금융이란 제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창업ㆍ운영자금 등을 무담보ㆍ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정책서민대출 상품이다. 지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신용등급 6등급(약 355만 명)에 해당되는 자영업자 등도 미소금융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연소득 요건이 500만 원 상향된다. 금융위는 추가 소득 구간에 해당되는 약 159만 명이 새롭게 정책서민대출 상품을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는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한 대출 상품이다.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생계자금, 긴급생계자금 등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새희망홀씨는 1금융권에서, 햇살론은 2금융권 및 상호금융에서 취급하고 있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의 경우 지원한도를 확대한다. 햇살론은 지난해 1500만 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올해 다시 2000만 원으로 지원한도가 늘어난다. 새희망홀씨론은 3000만 원으로 한도를 상향한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금융 지원과 고용복지 지원의 연계 강화를 통해 네트워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란 정책자금(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종합상담 지원센터다. 금융위는 기존 33개에서 40개로 센터를 확대해 전국 어디서나 1~1.5시간 내 접근 가능토록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복지센터 통합입점도 7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고용ㆍ복지 화상상담 시범시스템 구축 등으로 고용과 복지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서민금융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서민금융협의회란 금융위 부위원장을 의장으로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신복위, 캠코, 금융회사 등이 참여하여 서민금융 지원 관련 정책을 협의ㆍ조정하는 기구다. 반기에 1회씩 관계기관 합동으로 네트워크 운영실적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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